1. 정기간행물이란 ?

동일한 제호로 연 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간행물(관련법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2. 서울시 등록대상 정기간행물

① 특수주간신문.월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무료로 보급되는 정기간행물
②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 2회 이하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③ 기타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


3. 등록제외대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②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③ 학습자료를 총지면의 100분의 60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
④ 상업광고를 총지면의 100분의 60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


4. 신규등록

① 구비서류 : 신청양식
②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새서울 민원봉사실)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Tel.731-6456)
③ 수 수 료 : 15,000원
④ 처리기간 : 25일
⑤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자치행정과) → 발행인•편집인 신원조회(경찰청) → 등록수리 → 면허세 납부, 등록증 교부(발행소 관할구청)


5. 변경등록

① 구비서류 : 신청양식
②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새서울 민원봉사실)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Tel.731-6456)
③ 수 수 료 : 13,000원
④ 처리기간 : 5일 (발행인•편집인 변경시 20일)
⑤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자치행정과) → 발행인•편집인 신원조회(경찰청) → 등록수리 → 면허세 납부, 등록증 교부(발행소 관할구청)


6. 폐 간

① 구비서류 : 정기간행물등록증 원본
②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새서울 민원 봉사실)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Tel.731-6456)
③ 수 수 료 : 없음
④ 처리기간 : 즉시
⑤ 처리절차 :

폐간신청(발행인) → 등록증원본 반납 → 폐간수리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신규등록

발행인이 개인일 경우 발행인이 법인일 경우
⑴ 신청서,발행인 인감도장
⑵ 발행인.편집인의 이력서(사진부착) 1통
⑶ 발행인.편집인의 주민등록증 앞.뒤사본1통 또는 호적등본1통
⑷ 인쇄계약서 사본,인쇄소등록증 사본 각1통
⑸ 발행소 건물등기부 등본1통,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1통 추가 ⑴ 신청서,법인 인감도장
⑵ 법인 등기부 등본1통
⑶ 발행인.편집인의 이력서(사진부착) 1통
⑷ 발행인.편집인의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1통 또는 호적등본1통
⑸ 인쇄계약서 사본,인쇄소등록증 사본 각1통
⑹ 법인 정관 1통

출처 : 랭크업(http://rank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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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12:09 2009/03/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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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인터넷신문)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제4조 (등록)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관광부장관
2. 그 밖의 정기간행물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가. 삭제 <2006.6.12>
 나. 법인의 정관 다.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

2. 특수주간신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의 경우
 가.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서류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발행소 건물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인터넷신문의 경우
 가. 삭제 <2006.6.12>
 나.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서류
 다. 취재 및 편집인력의 명부

③등록관청은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등의 목록과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 행물등의 등록일람표를 발행하여 이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나. 법인등기부 등본

2. 특수주간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인터넷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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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12:06 2009/03/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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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1. 발급 신청 :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신청합니다.
2.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 1부 (법령에 의한 허가된 사업자
만 해당), 2인 이상 공동 사업 시 증명서류 첨부 (동업 계약서 등)
3. 사업자 유형 <연간 매출기준>
- 일반과세자 : 1억 5천 만원 이상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 4천 8백 만원 이상 1억 5천 만원 미만인 사업자
- 과세특례자 : 4천 8백 만원 미만인 사업자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서 (신고처 비치), 대표자 인감 또는 법인 인감, 등기부
등본 (법인일 경우)
2. 신고처
-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 지방 : 구청 경제과, 도청ㆍ군청 경제과

▣ 정기 간행물 등록 방법
 
1. 발급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로 접수
2. 구비 서류
  - 공통 :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서, 발행인ㆍ편집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부,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사본 1부
  - 개인
    . 건물이 자기 소유일 때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일 때 임대차계약서사본1부
    . 신청서에 발행인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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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12:05 2009/03/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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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신문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을 크게 분류해보면 아래 3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 모든 기사를 자체 생산
2. 자체생산뉴스(30%이상)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기사공급받음
3. 모든 기사를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기사공급받음

1과 2의 경우에는 정기간행물등록을 해야합니다.
3의 경우에는 정기간행물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실시간으로 기사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연동해야 합니다
연동작업은 커스터마이징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 하세요

인터넷뉴스신문사이트 사업자신고 종류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기간행물이란 무엇이며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출처 : 랭크업(http://rank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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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12:03 2009/03/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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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신청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  기준으로
통신판매 / 사업자 / 부가통신 3가지를 모두 등록하지 않으신 창업자분의 신청 순서

신고 순서

어디서?

언제?

꼭?

첫번째통신 판매업 관할 지역경제과 사업의 방향이 없는 초기보다 사업계획이
세워진 시점에 신고하시는게 바람직
(30일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역경제과 제출)

일반과세자: 필수
간이과세자: 선택

두번째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 통신 판매업 신고필증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

필수

세번째부가통신 정통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체신청
마지막으로 부가통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필수


 
사이트를 유료로 운영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는 필수입니다.

무료로 운영시에는 아무것도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개인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 랭크업솔루션(http://www.rank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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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16:49 2009/02/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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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 개인사업자등록은 충분히 가능하며, 그로 인한4대보험료의 증가도 없습니다.

보통 국영기업체 연구원이나 공무원, 교수 등은 겸직이 금지(벤처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 되어 있으나

일반 사기업인 경우는 사내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 회사는 개인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무런 저촉이 없으며

회사에서는 개인이 소득에 대한 세금(갑근세 등)을 내듯이 사업자소득도 세금(종합소득세)을 내야합니다.

회사의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세금에서 이미 회사에 낸 세금을빼고 나머지 초과분만 더 내시면 됩니다

출처 > 랭크업솔루션(http://www.rank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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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16:48 2009/02/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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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고객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뀐 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여 부가세 환급에 이용하셔야 합니다.

시행일자 : 2004년 7월 1일 신용카드 결제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발행방법]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카드결제완료화면에서 직접 출력, 혹은 카드결제 대행업체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출력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inicis.com

출처 > 랭크업솔루션(http://www.rank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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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16:47 2009/02/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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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랭크업입니다.

동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시 동업계약서(각자의 손익분배비율등을 명시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소득세를 낼 때는 각자의 지분율 만틈 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공동사업을 하면 소득을 각자의 지분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혼자하는 것 보다는 세금이 적습니다.

그 이외엔 혼자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출처 > 랭크업솔루션(http://www.rank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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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16:46 2009/02/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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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랭크업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ekcc.go.kr/servlet/ServiceSvl?tc=mg4c.cmd.info.info010.Info010AZ01r01Cmd&ctg_cd=I01

*신고면제대상*

1.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이하인경우

3.  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단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


관련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30조

시행일 : 2008년 2월29일부터

출처 > 랭크업솔루션(http://www.rank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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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16:46 2009/02/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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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며 왜 내야할까?>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최종 소비자가 구입대가[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국가를 대신하여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한 후 보관하였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와는
별도로 공급가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개인 사업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개인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3.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10%) - 매입세액 (매입액의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공금대가)
4,800만원 미만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출처 > 랭크업솔루션(http://www.rank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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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16:45 2009/02/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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