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간행물이란 ?

동일한 제호로 연 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간행물(관련법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2. 서울시 등록대상 정기간행물

① 특수주간신문.월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무료로 보급되는 정기간행물
②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 2회 이하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③ 기타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


3. 등록제외대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②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③ 학습자료를 총지면의 100분의 60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
④ 상업광고를 총지면의 100분의 60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


4. 신규등록

① 구비서류 : 신청양식
②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새서울 민원봉사실)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Tel.731-6456)
③ 수 수 료 : 15,000원
④ 처리기간 : 25일
⑤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자치행정과) → 발행인•편집인 신원조회(경찰청) → 등록수리 → 면허세 납부, 등록증 교부(발행소 관할구청)


5. 변경등록

① 구비서류 : 신청양식
②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새서울 민원봉사실)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Tel.731-6456)
③ 수 수 료 : 13,000원
④ 처리기간 : 5일 (발행인•편집인 변경시 20일)
⑤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자치행정과) → 발행인•편집인 신원조회(경찰청) → 등록수리 → 면허세 납부, 등록증 교부(발행소 관할구청)


6. 폐 간

① 구비서류 : 정기간행물등록증 원본
②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새서울 민원 봉사실)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Tel.731-6456)
③ 수 수 료 : 없음
④ 처리기간 : 즉시
⑤ 처리절차 :

폐간신청(발행인) → 등록증원본 반납 → 폐간수리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신규등록

발행인이 개인일 경우 발행인이 법인일 경우
⑴ 신청서,발행인 인감도장
⑵ 발행인.편집인의 이력서(사진부착) 1통
⑶ 발행인.편집인의 주민등록증 앞.뒤사본1통 또는 호적등본1통
⑷ 인쇄계약서 사본,인쇄소등록증 사본 각1통
⑸ 발행소 건물등기부 등본1통,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1통 추가 ⑴ 신청서,법인 인감도장
⑵ 법인 등기부 등본1통
⑶ 발행인.편집인의 이력서(사진부착) 1통
⑷ 발행인.편집인의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1통 또는 호적등본1통
⑸ 인쇄계약서 사본,인쇄소등록증 사본 각1통
⑹ 법인 정관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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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12:09 2009/03/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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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인터넷신문)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제4조 (등록)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관광부장관
2. 그 밖의 정기간행물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가. 삭제 <2006.6.12>
 나. 법인의 정관 다.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

2. 특수주간신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의 경우
 가.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서류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발행소 건물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인터넷신문의 경우
 가. 삭제 <2006.6.12>
 나.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서류
 다. 취재 및 편집인력의 명부

③등록관청은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등의 목록과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 행물등의 등록일람표를 발행하여 이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나. 법인등기부 등본

2. 특수주간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인터넷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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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12:06 2009/03/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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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1. 발급 신청 :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신청합니다.
2.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 1부 (법령에 의한 허가된 사업자
만 해당), 2인 이상 공동 사업 시 증명서류 첨부 (동업 계약서 등)
3. 사업자 유형 <연간 매출기준>
- 일반과세자 : 1억 5천 만원 이상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 4천 8백 만원 이상 1억 5천 만원 미만인 사업자
- 과세특례자 : 4천 8백 만원 미만인 사업자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서 (신고처 비치), 대표자 인감 또는 법인 인감, 등기부
등본 (법인일 경우)
2. 신고처
-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 지방 : 구청 경제과, 도청ㆍ군청 경제과

▣ 정기 간행물 등록 방법
 
1. 발급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로 접수
2. 구비 서류
  - 공통 :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서, 발행인ㆍ편집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부,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사본 1부
  - 개인
    . 건물이 자기 소유일 때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일 때 임대차계약서사본1부
    . 신청서에 발행인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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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12:05 2009/03/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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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신문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을 크게 분류해보면 아래 3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 모든 기사를 자체 생산
2. 자체생산뉴스(30%이상)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기사공급받음
3. 모든 기사를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기사공급받음

1과 2의 경우에는 정기간행물등록을 해야합니다.
3의 경우에는 정기간행물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실시간으로 기사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연동해야 합니다
연동작업은 커스터마이징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 하세요

인터넷뉴스신문사이트 사업자신고 종류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기간행물이란 무엇이며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출처 : 랭크업(http://rank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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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12:03 2009/03/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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