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제호로 연 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간행물(관련법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2. 서울시 등록대상 정기간행물
① 특수주간신문.월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무료로 보급되는 정기간행물
②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 2회 이하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③ 기타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
3. 등록제외대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②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③ 학습자료를 총지면의 100분의 60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
④ 상업광고를 총지면의 100분의 60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
4. 신규등록
① 구비서류 : 신청양식
②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새서울 민원봉사실)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Tel.731-6456)
③ 수 수 료 : 15,000원
④ 처리기간 : 25일
⑤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자치행정과) → 발행인•편집인 신원조회(경찰청) → 등록수리 → 면허세 납부, 등록증 교부(발행소 관할구청)
5. 변경등록
① 구비서류 : 신청양식
②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새서울 민원봉사실)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Tel.731-6456)
③ 수 수 료 : 13,000원
④ 처리기간 : 5일 (발행인•편집인 변경시 20일)
⑤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자치행정과) → 발행인•편집인 신원조회(경찰청) → 등록수리 → 면허세 납부, 등록증 교부(발행소 관할구청)
6. 폐 간
① 구비서류 : 정기간행물등록증 원본
②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새서울 민원 봉사실)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Tel.731-6456)
③ 수 수 료 : 없음
④ 처리기간 : 즉시
⑤ 처리절차 :
폐간신청(발행인) → 등록증원본 반납 → 폐간수리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발행인이 개인일 경우 발행인이 법인일 경우
⑴ 신청서,발행인 인감도장
⑵ 발행인.편집인의 이력서(사진부착) 1통
⑶ 발행인.편집인의 주민등록증 앞.뒤사본1통 또는 호적등본1통
⑷ 인쇄계약서 사본,인쇄소등록증 사본 각1통
⑸ 발행소 건물등기부 등본1통,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1통 추가 ⑴ 신청서,법인 인감도장
⑵ 법인 등기부 등본1통
⑶ 발행인.편집인의 이력서(사진부착) 1통
⑷ 발행인.편집인의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1통 또는 호적등본1통
⑸ 인쇄계약서 사본,인쇄소등록증 사본 각1통
⑹ 법인 정관 1통
출처 : 랭크업(http://rankup.co.kr)
Posted by 랭크업


